9월 1일부터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제공할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 미리 납부하고 월말이 되기 전 해지할 때, 또는 장비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미환급액은 2011년 6월 말 기준, 약 109만건에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시행했으며, 4월부터는 이용요금 고지서 발송 시 환불 안내문구 삽입, 홈페이지 팝업 게시, 자막방송 등을 실시했다.
9월 1일부터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
www.kait-tvrefund.kr하거나, 가입자별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결 접속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