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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강행할까
작성자 s****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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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4-1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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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강행할까

재송신 대가 지불을 둘러싸고 MBC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지역에서 고화질(HD) 디지털방송의 재송신의 중단 시점으로 밝힌 13일까지 나흘만을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양측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다.

9일 스카이라이프를 운용하는 KT스카이라이프와 MBC에 따르면 MBC는 재송신 중단 방침을 접지 않고 있으며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MBC는 지난달 29일 재송신 중단 계획을 밝히고 다음날부터 이 같은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

쟁점은 MBC의 재송신에 대한 대가 지불 방식을 규정한 계약 내용에 있다.

양측은 2009년 4월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당시 갈등 끝에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총액지불 방식에서 가입자당 요금(CPS)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갈등이 커지면서 계약서에 딸린 `최혜대우 의무`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다시 불거졌다.

최혜대우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케이블TV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교할 대상이 없어진 셈인 만큼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MBC쪽에서 CPS의 금액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역시 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인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측은 계약서 작성 이후 2년 가까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최혜조건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상호협력 조항이다.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못 내겠다고 나오는 자세로는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밀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 중단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MBC는 기존 계약의 준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생의 방안을 찾으려하지 않고 시청자들의 복지를 무시한 채 송신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지만 SD(표준화질) 방송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밖의 시청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HD 방송으로 MBC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HD급 TV로 방송을 보고 있는 만큼 화질이 갑작스럽게 HD급에서 SD급으로 바뀔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6일 MBC가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정기일을 열려 사태 해결에 기대를 모았으나 양측이 법원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조정안이 성립되지 못했었다.

같은 날 밤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중단을 통보한 MBC의 방침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해 현재 협상 없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긴 했지만 방통위는 개입에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계약 미체결 상태인 SBS도 오는 25일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자칫 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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